조승래 의원,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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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윤리특위 상설화해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아직도 구성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을 담당하는 윤리특위를 비상설 위원회가 아닌 상설 위원회로 전환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국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 공백으로 인해 의원 비위 문제에 대한 징계 심사가 지연되면서,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하락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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