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경찰관들이 주취자 등으로부터 공권력을 위협받는 등 수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43·남)씨는 2025년 3월 3일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분리조치를 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폭행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B씨는 단속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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