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급차' 가릴 정부 지침 나왔다…비응급은 우선통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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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가릴 정부 지침 나왔다…비응급은 우선통행 불가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가려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급차의 '긴급한 용도' 판단 기준을 만든 것으로, 비응급 환자 탑승 시에는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우선 통행 등 긴급자동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가 안내한 기준에 따르면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결과 비응급으로 판단된 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건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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