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린지 젠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주, 시, 카운티의 이민 단속 협력 제한 법안을 무효화할 ‘소송 제기 자격’이 없다”면서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른바 ‘피난처 정책’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운영을 직접 규제하거나 민간 계약자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정부는 이들 개인에 대해 피난처 정책 관련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없다”며 “쿡카운티 위원회는 카운티와 별개의 법적 실체가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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