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키려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한 치의 후퇴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진보당과 함께 연 25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향해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를 통과했던 내용보다 후퇴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온전한 내용으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당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노란봉투법 수정안을 설명했고, 해당 안에는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축소 △파업 참가자 개인에게도 기업 손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부진정 연대책임 조항 유지 △1년 이상 시행 유예 등 후퇴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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