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단순한 법원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해운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라며,“앞으로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뒷받침하고 인천이 수도권 해사 법률서비스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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