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에 당원권 3년 정지 권고…확정시 다음 총선 출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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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에 당원권 3년 정지 권고…확정시 다음 총선 출마 불가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 관련 감사를 벌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 겸 사무총장에 대해 각각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권고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한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지 여부는 불확실했고, 평생 관료 생활만 해 정치적 '맷집'이 있는지, 상대 당을 공격해 이길 수 있는지 불확실했다"며 "불행하지만 계엄 관련 수사를 받을 위험성도 있는데, 비대위원 발언과 자료를 봐도 이런 부정적인 한 전 총리의 리스크에 대해 전혀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당무감사위는 이에 "'한 전 총리가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높아 후보 교체가 가능했다'는 비대위 측 주장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

당무감사위가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3년'은 '탈당 권고'나 '제명'에 비해서는 낮은 수위의 징계이지만, 징계처분 확정 시점에 따라 2028년 차기 총선 출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두 의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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