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를 송금할 때 보낸 사람 이름에 ‘40,000원’을 기재하고 실제로 1원을 보내는 등 받는 사람이 혼동하도록 만들어 숙박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씨는 2023년 11월28일부터 지난해 4월7일까지 4개월여간 계좌 송금액을 속이는 방식으로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텔에 총 132회 숙박하고 숙박료를 내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1일에 “15일 치 숙박료를 계좌이체 했는데 100만원을 송금했으니, 추가로 송금된 금액을 환불해 달라”며 22만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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