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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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해야"

의제에 따라서는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듬해 3월 중노위는 현대제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가 인정되므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업무 방식,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투입·배치에 관한 원고의 결정권 등을 종합하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 의제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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