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청구…당원권 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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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청구…당원권 정지 3년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비대위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비대위가 김 전 후보가 법원에 청구한 가처분 기각을 근거로 단일화를 진행했다는 주장에는 "당시 비대위에서 추진한 것이 후보 교체 목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면 가처분 결과가 바뀌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해서 비대위의 후보 교체가 정당성을 갖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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