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성(性)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대변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전날(24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A 대변인의 아내 B씨는 남편에게 수년간 가학적 성행위를 강요당하고 폭행을 겪었으며 이를 촬영한 사진이 온라인에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대변인은 온라인에 사진과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B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으며, B씨가 수년 전부터 외도를 해왔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