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힘 감사위, '후보교체'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때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