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 음주 꼬투리 잡아 돈 뜯어낸 무면허 20대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상대 운전자 음주 꼬투리 잡아 돈 뜯어낸 무면허 20대 실형

무면허 운전 도중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꼬투리 잡아 돈을 뜯어내고, 술자리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광주 도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5㎞를 몰다가, 접촉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 B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들먹이며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난 상대 운전자인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8%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