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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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과정과 관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유 위원장은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경선 참여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비대위가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후보 교체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선관위원장 외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징계를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저와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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