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들 세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