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살인 사건’ 60대, 도망치는 지인 향해 격발…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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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살인 사건’ 60대, 도망치는 지인 향해 격발…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경찰이 ‘인천 총기 사건’ 60대 피의자가 아들 외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자신의 생일파티 중 편의점을 다녀오겠다고 가족들에게 말하며 집 밖에 나간 뒤 차량에서 총기를 들고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족에게도 총기를 발사하려 했다는 유가족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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