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2심 감형에 "변명이 면죄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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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서부지법 난동' 피고인 2심 감형에 "변명이 면죄부 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 2명이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그날의 죄인들이 다시는 웃지 못하도록 불법 계엄이 다시는 꿈도 못 꾸도록 지금 제대로 끝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성문으로 끝나는 내란, 이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은 사법부의 회피와 침묵을 끝내기 위한 법"이라며 "내란은 단죄하고, 헌정은 지키며 민주주의를 다시 똑바로 세우겠다는 약속"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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