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법' 대표발의…취업 연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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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법' 대표발의…취업 연계 지원 등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녀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민족적 자산"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해녀들의 삶이 존중받고, 더 많은 이들이 해녀어업을 지속 가능한 생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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