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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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농업 4법'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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