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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