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