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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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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