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기후변화 국가책임 명시 국제사법재판소 의견 환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원장 "기후변화 국가책임 명시 국제사법재판소 의견 환영"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국제법상 책임을 명확히 한 의견을 낸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ICJ는 전날(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ICJ는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온실가스 배출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예방하고 구제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