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까지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91조6000억원으로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이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88개 기업집단 소속 1384개 사업자가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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