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학부모 무죄에 검찰 항소…노조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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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학부모 무죄에 검찰 항소…노조도 반발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에게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서 무서워 돌아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B씨가 C군이 잘못하자 반 친구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교장실로 데려간 사실은 수사 기록 등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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