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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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정례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 소규모 노후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안전시설 설치를 했는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해 제도화했다.

조례 개정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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