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마침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의지를 밝혔다.조국혁신당도 개헌 성공을 위해 당론으로 개헌절차법을 발의한다”며 “개헌절차법은 헌법개정안을 국민 주도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민 주도로 만들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만큼만 개헌을 해보자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3월 31일까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확정한 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한 황 의원은 “절차와 일정을 국회 스스로 규정해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에 첫발을 내딛자”고 말했다.
조국 전 대표의 빠른 사면복권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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