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생산비를 일부 보상할 수 있게 됐다.
재해대책법은 피해 농·어가의 생산비 일부나 전부를 보상하되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을 달리할 수 있게 개정했다.
재해보험법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 피해로 본 손해는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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