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에 막혔던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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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에 막혔던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농업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의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도록 하는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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