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오현 원주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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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오현 원주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한우를 제공한 유오현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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