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3일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