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하는 내용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글 내용에 비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글의 내용이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고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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