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득·금융·재산세제 등 다양한 언론 보도에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2022년 7월 당시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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