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사장 특별 지시로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1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석유공사는 △시원한 물 △그늘·바람 △규칙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상황 대비 119 신고를 골자로 하는‘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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