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헌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천 처장은 "보다 근본적인 (재판소원의) 문제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과 권리 구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사건이 1·2·3심에서 올라오는데 이런 사건들이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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