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우울증에 딸 살해한 어머니 항소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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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우울증에 딸 살해한 어머니 항소심서 징역 15년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울증 등을 이유로 딸을 살해한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 우울증과 환청 등 증상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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