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대 전 주식 매도'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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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전 주식 매도' 하이브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집행유예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소식을 미리 파악하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회사에 재직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당시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의 입대로 그룹의 완전체 활동이 중단된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입수했다.

BTS의 활동 중단 소식이 발표된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24.87%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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