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거부 김밥집 사장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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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거부 김밥집 사장 폭행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동업 요구를 거부하고 가게 인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밥집 사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긴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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