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 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은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살아 있는 역사”라고 강조하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 정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오는 23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를 통과하면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민간의료 연계, 평화교육까지 포괄하는 입체적인 피해자 지원모델이 경기도에서 본격 실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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