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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