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 기전여고 보건 교사로 근무하며 5천63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은 배우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 적용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단순 착오"라며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기본공제가 이중 공제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정정 신고 후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배우자의 의료비 19만원과 226만원을 중복공제 신청했으나 총급여의 3%가 넘지 않아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