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된다"...'청문회 무용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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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된다"...'청문회 무용론'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물론 증인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과도한 신상 검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각 부처 장관은 임명에 앞서 국회 표결이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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