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2000년 국회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물론 증인 출석 거부, 자료 제출 미비, 과도한 신상 검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각 부처 장관은 임명에 앞서 국회 표결이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과 달리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