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영흥도의 학교 17곳이 최근 ‘벽지·접적지역 학교’에서 빠지면서 이곳 근무 교원들도 그간 받아온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수지근무수당은 도서 지역 등 벽지와 접적지역 등 특수지로 분류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월 3~6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이다.
시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는 5년마다 ‘특수지 정기실태조사’를 조사해 보고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최종적으로 특수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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