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동반채용 기업부담 0원…" 서울형 이음공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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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동반채용 기업부담 0원…" 서울형 이음공제 시행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 시 1인당 1천224만 원의 적립금과 복리 이자를 함께 지원받는다.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 혹은 재 채용하면 서울시·정부·기업·근로자가 매월 총 34만원을 공동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올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유지 시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을 통해 납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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