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면 행안부가 경찰청·중수청 2개의 수사기관을 갖게 돼 수사권이 집중될 수 있다.
◆행안부 산하 설치, 수사권 집중 우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법무부 산하에 수사기관인 중수청과 기소기관인 공소청을 모두 설치하면 법무부 내 검찰라인을 통해 수사를 짬짜미(담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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