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지난 7월 14일부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급 금액 : 총 50만 원 지급 방식 : 신용·체크·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 사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처 : 전기·수도·가스 요금 납부 / 4대 보험 자동이체 등 신청 대상은 누구?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5부제 운영 안내 신청 기간 : 2024년 7월 14일(일) ~ 11월 28일(목) 오후 6시까지 신청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공식 누리집 신청 방식 :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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