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납세자들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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