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을 이틀 앞둔 18일 오후 5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보신탕집은 한산했다.
지난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인근에서 3대째 보신탕집을 운영하는 김모(65)씨도 "어르신 손님들이 여전히 찾는데 하루아침에 접을 수 없다"며 "흑염소 한 마리가 100만원이 넘는다.업종 전환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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