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에 대한 의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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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법에 대한 의견 발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국민의 정신건강 예방, 증진, 치료와 이를 수행하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의 수만을 근거로 전문가 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1997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시행 이후 약 2만 명에 이르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배출돼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심리상담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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