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을 약속받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씨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한건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범죄 성립·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며 "범행의 결과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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