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만원"…보이스피싱 현금수거 60대, 징역 1년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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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만원"…보이스피싱 현금수거 60대, 징역 1년2월

수당을 약속받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씨는 현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한건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고액의 수당을 얻기 위해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범죄 성립·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며 "범행의 결과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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